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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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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구약학회 회칙

    한국구약학회

    회칙제정일 : 1961년 6월 12일
    회칙개정일 : 1992년 10월 9일
    회칙개정일 : 2000년 10월 20일
    회칙개정일 : 2004년 10월 22일
    회칙개정일 : 2006년 12월 28일
    회칙개정일 : 2007년 10월 19일
    회칙개정일 : 2008년 10월 18일
    회칙개정일 : 2014년 10월 31일
    회칙개정일 : 2016년 10월 21일
    최종개정일 : 2023년 2월 13일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1) 이 학회는 한국구약학회(The Korean Society of Old Testament Studies)라 부른다.

    제 2조 (목적)
    1) 이 학회는 한국에서 구약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함으로써, 교회에 봉사하며 신학교육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지 발간 및 도서 출판
    2) 학술 연구 발표회
    3)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4) 한국교회를 위한 연구 활동
    5) 회원들과의 친목
    6) 기타 활동

    제 2 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은 신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약학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으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만 갖는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제한)
    1) 회원이 그 임무를 3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제 7조 (임원의 구성과 직무)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1) 회장인 -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학회의 재정 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하여 총회와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 - 학회의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사무를 관장한다. 필요시 부총무이사를 둘 수 있다.
    (5) 재무이사 - 학회의 재무 업무를 관장한다.
    (6) 학술이사 - 정기학술대회, 포럼, 국제학술대회 등 학술업무를 관장한다.
    (7)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회를 관장한다.
    (8) 편집총무이사 - 구약논단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9) 출판이사 - 소식지 출판업무를 관장한다.
    (10) 홍보이사 - 학회의 홈페이지들을 관리한다.
    (11) 연구윤리이사 - 연구윤리 위원회 간사로 그 사무를 관장한다.

    제 8조 (선출)
    1) 이 학회의 임원 중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선임한다.

    제 9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0조 (회의 종류)
    1) 이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제 1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씩 10월에 모이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12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12조 (편집위원회)
    1) 「구약논단」의 발간 및 출판사업을 위하여 면집 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13조 (소식지 출판위원회)
    1) 소식지의 발간 및 출판사업을 위하여 소식지 출판위원회를 둔다.

    제14조 (기타 위원회)
    1) 학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양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
    1) 본 학회는 연구윤리 위원회를 두어 회원의 연구윤리 부정을 감시하고, 연구윤리 부정을 규제한다. 연구윤리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6조 (기타 위원회)
    1) 학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양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평생회원과 후원 이사회

    제17조 (평생회원)
    1) 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후원하는 사람에게 평생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평생회원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평생회원은 20년 동안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학회의 학술 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다.

    제18조 (후원 이사회)
    1) 본 학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며, 재정적 후원을 위해 후원 이사회를 둔다. 후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7 장 부칙

    제19조
    1) 이 학회의 회칙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1) 이 학회의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