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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논단 심사규정

    한국구약학회

    규정 제정일 : 1995년 4월 15일
    규정 개정일 : 1998년 3월 20일
    규정 개정일 : 2004년 11월 27일
    규정 개정일 : 2006년 3월 10일
    규정 개정일 : 2006년 11월 10일
    규정 개정일 : 2008년 1월 5일
    규정 개정일 : 2009년 3월 7일
    규정 개정일 : 2017년 2월 20일
    최종 개정일 : 2021년 4월 12일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의 기관지인 「구약논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는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투고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편집총무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한다.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은 심사위원회가 그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이나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나, 편집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투고된 논문의 전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사 절차)

    1) 심사위원에게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해야 한다.
    2) 심사위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심사 마감일자를 미리 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 기준)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선행연구의 검토, 논제의 중요도 및 관점의 독창성, 방법론 및 자료의 적합성, 기술적 완성도, 유용성과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4’, ‘3’, ‘2’, ‘1’의 성적을 심사평가서에 표시한다.
    2) 종합적으로, 20점 이상 - ‘게재가’; 19~15점 - ‘수정 후 게재’; 14~9점 - ‘수정 후 재심’; 8점 이하 -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종합심사평가 및 계속되는 수정 및 지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최종 원고를 제출하면, 투고자에게 게재 예정 호수를 통보한다.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나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1인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 내용을 따라 성실히 수정한 원고와 심사반영표를 제출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집부 실행위원회에서 재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2개월 이상의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동일 주제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5) 그 밖의 경우는 모두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게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다시 투고할 수 없다.
    6)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 편집 방향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결정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빠르게 알려줄 의무를 갖는다.

    제6조 (수정 준수 의무와 수정 거절 가능)

    1)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심사자의 수정 제안이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담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제7조 (세부 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심사 규정은 학회의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