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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논단 투고규정

    한국구약학회

    규정 제정일 : 1995년 4월 15일
    규정 개정일 : 1998년 3월 20일
    규정 개정일 : 2004년 11월 27일
    규정 개정일 : 2008년 1월 5일
    규정 개정일 : 2009년 3월 7일
    규정 개정일 : 2016년 11월 5일
    규정 개정일 : 2021년 4월 12일
    최종 개정일 : 2026년 4월 2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의 기관지인 「구약논단」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 자격)

    「구약논단」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만 가능하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고할 수 있다.

    제3조 (투고 양식)

    「구약논단」에 투고하는 사람은 <<구약논단 논문 투고 신청서>>+<<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http://www.ksots.or.kr -> 구약논단 투고안내 -> 투고요령).

    제4조 (내용)

    「구약논단」에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갖춰야 한다.
    1) 논문 - 투고 논문은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2) 참고문헌 목록 - 논문에서 언급된 것만 수록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편집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한글 요약문 - 한글 200자 내외의 규모로,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
    4) 외국어 요약문 - 외국어 300단어 내외의 규모로,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하며, 외국어 요약문에 제목, 성명, 소속도 포함해야 한다. 외국어 요약문이 모국어 사용자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예문
    Dong-Gu Han
    PyungTaek University

    5) 한국어와 외국어 검색어 - 동일한 뜻의 한국어와 외국어 5-7단어 검색어(Keywords)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의 2 (저작권 귀속 및 이용허락 동의)

    1) 「구약논단」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투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⓵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된다.
    ⓶ 저자는 학회에 대하여, 해당 논문을 「구약논단」 및 학회가 지정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 플랫폼을 통하여 출판,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허락을 부여한다.
    ⓷ 위 독점적 이용허락은 「구약논단」에서의 최초 출판 목적에 한하며, 저자는 아래 제2항의 권리를 유보한다.
    2) 저자는 학회의 출판 권한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유보한다.
    ⓵ 자신의 저술, 강의, 연구에서 해당 논문을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권리
    ⓶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해당 논문을 복제, 배포하는 권리
    ⓷ 소속 기관 아카이브에 게시하는 권리
    ⓸ 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해당 논문을 단행본, 편저 등에 수록하는 권리
    3) 저자가 학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재 확정본(학회 편집 완료본)을 타 학술지 및 상업 출판물에 재출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가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제1항의 동의 절차를 수행한다. 제1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이 이 조항에 동의하였음을 보증한다.
    5) 저자는 JAMS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하는 과정에서 <<구약논단 논문 투고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조항 전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판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5조 (원고의 길이)

    논문은 모든 구성 요소(논문, 참고문헌 목록, 검색어, 외국어 요약문, Keywords, 한국어 요약문)를 포함하여 A4용지 15매(폰트 10호; 줄간격 160%) 이내로 해야 한다.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내야 한다. 초과금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작성과 교정 의무)

    1) 논문은 한글/Word로 작성해야 한다.
    2) 논문은 교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야 한다(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 온라인 예시: http://speller.cs.pusan.ac.kr).

    제7조 (제출 방식)

    논문은 JAMS(https://kots.jams.or.kr)를 통하여 투고한다.

    제8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투고 규정은 학회의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