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논단 출판규정
한국구약학회
규정 제정일 : 2004년 11월 27일
규정 제정일 : 2006년 3월 10일
규정 개정일 : 2006년 11월 10일
규정 개정일 : 2008년 5월 23일
규정 개정일 : 2009년 3월 7일
규정 개정일 : 2016년 11월 5일
규정 개정일 : 2017년 3월 15일
규정 개정일 : 2023년 2월 13일
최종 개정일 : 2026년 4월 27일
제1조 (목적)1) 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의 기관지인 「구약논단」(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제 2조 (내용)1)「구약논단」에 실리는 글은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학문적이며 독창성을 가진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2) 투고하는 논문은 이 학회의 출판규정, 편집기준 및 투고규정에 따라 완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제 3조 (발간시기)1)「구약논단」의 발간은 연 4회로 하며, 1호는 3월 31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그리고 4호는 12월 31일로 한다.필요한 경우 발간회수와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 투고 마감일은 1호는 1월 1일, 2호는 4월 1일이며, 3호는 7월 1일, 그리고 4호는 10월 1일이다. 필요한 경우 투고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편집)1) 투고가 완료된 후 심사에 회부한다.2)「구약논단」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게재료)1)「구약논단」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 중에서 전임은 10만원, 비전임은 5만원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제 6조 (연락에 대한 책임)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제 7조 (논문 발송)1)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 후원교회, 정기구독 기관에게 해당호「구약논단」을 1부씩 보내고, 다른 회원들에게는 전자북(secured pdf)을 이메일로 발송한다.제 8조 (저작권 귀속 및 이용허락)1) 「구약논단」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된다.2) 저자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됨과 동시에, 학회에 대하여 해당 논문을 「구약논단」 및 학회가 지정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 플랫폼을 통하여 출판,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허락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이 독점적 이용허락은 「구약논단」에서의 최초 출판 목적에 한하며, 제3항에서 정하는 저자의 유보 권리는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저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유보한다. ⓵ 자신의 저술, 강의, 연구에서 해당 논문을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권리 ⓶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해당 논문을 복제, 배포하는 권리 ⓷ 소속 기관 아카이브에 게시하는 권리 ⓸ 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해당 논문을 단행본, 편저 등에 수록하는 권리 4) 저자가 학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재 확정본(학회 편집 완료본)을 타 학술지 및 상업 출판물에 재출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저자의 동의 절차는 투고규정 제4조의 2에 따른다. 제 9조 (부칙)1) 게재논문의 투고일자, 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를 각 논문에 기재한다. 단 수정후 재심의 경우 마지막 심사일자만 기록한다. |